현장실습 안내

2024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안내


1. 실습 기간: 2024. 12. 23.() ~ 2025. 02. 24.() (8주 예정)

 가. 기준 : 1일 8시간, 주5일(40시간 이상), 전일제 운영(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~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)

 나. 휴일 :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(단,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)

    1) 예비군 훈련,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,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(단, 출석 일수 인정 불가)

     2)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/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


2. 신청 자격: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소프트웨어학부 재학생(학년 제한 없음)

   ※ 신청불가 대상자

       - 졸업심사대상자(초과학기자 포함)

       - 계절학기 타 과목 신청자

       -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

       - 야간 편제학생

       -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,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

       - 수료자, 졸업유예자


3. 신청 방법

   가. 기업  접수 기간: ~ 2024. 11. 15.(금) 

   나. 기업 접수페이지: https://forms.gle/6joPThRq3hPURH3h9

   다. 학생 접수 기간:  2024.11.19.(화) ~ 2024.11.21.(목)

   . 접수페이지: 추후 업데이트 예정


4. 운영 교과목 

   모든 학생은 재학기간(8학기) 동안 현장실습 교과목을 통해 최대 18학점까지 학점 이수가 가능합니다.

   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들만 전공선택으로 최대 6학점/일반선택으로 최대 12학점까지 이수 가능합니다.

   (이전 학기에 현장실습 전공 6학점을 이수한 경우, 일반 학점만 신청 가능)



5.  주요 일정

6. 현장실습 실습기관 안내사항


- 교육부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에 따라 기업은 학생의 직무수행시간에 비례해서 월 단위 실습지원금 지급(학생에게 직접 지급) 

 ① 실습시간 산출기준

   ∙ 주 단위 실습시간 수

     = (일 실습시간 수 * 주 실습일수 +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)

     => (8 * 5 +8) = 48시간

      ∙ 월 단위 실습시간 수

     = (주 단위 실습시간 수 /7) * (365/12)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 

     => [(8 * 5 +8) /7 ] * 365/12 = 209시간


   ② 지급기준(주5일,8시간 근무)

  ∙월 단위 실습지원비

   = 월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×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

* 월 단위 실습시간 수는 상기 ‘산출기준’에 기재된 산식을 따름

   =>209시간 * 10,030원(2025년 최저임금 기준) = 2,096,270원/월

    ∙주 단위 실습지원비

   = 주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×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

     * 주 단위 실습시간 수는 상기 ‘산출기준’에 기재된 산식을 따름

   =>  48시간 * 10,030원(2025년 최저임금 기준) = 481,440원/주 


1일 8시간, 주5일,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 10,030원 기준

위 산출식은 교육부 표준현장실습 매뉴얼을 따름

월단위로 끊어지지 않는 달의 급여는 주단위 금액 및 주단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로 지급


따라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의 100%를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달 월급 (2,096,270원)으로 지급하고 최종 이수 완료 후 기업의 법인통장을 사업단으로 제출하면 25%의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.


기업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100%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나 학교로 지급 요청 가용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 최대 25%만 지급 가능합니다.



- 금전으로 제공되지 않는 식사 제공(식사 쿠폰 포함), 기숙사, 통근버스 등의 현물 지원사항은 실습지원비로 인정하지 않으며, 이러한 현물 지원사항을 실습지원비로 환산 또는 계상하면 안 됩니다.


- 실습기관에서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야 함


- 링크사업단 및 경력개발지원단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과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( 링크사업단에서 따로 메일을 받으셨어도 소프트웨어학부, 인공지능학부 학생을 뽑으실 경우에는 SW중심대학사업단 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.)



7. 학생 주의 사항

   -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불가

   - 실습 중 기업 및 기간 임의 변경 금지

   -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

   - 장실습 임의 기간 변경, 현장실습 중도포기 시 실습지원금 지급 및 학점 인정 불가

   - 성적평가 결과 NP(non-pass)인 경우 실습지원금 지급 및 학점 인정 불가

      (non-pass 학생은 회계도 마감 전까지 계절학기 등록금 1학점 당 ₩90,000을 납부 해야함)

- 선발학생은 온라인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제출방법 및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